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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손 소독제」 안전사고 주의 안내

작성일 2020.07.0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252

〇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건물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손소독제 비치

〇 사용되고 있는 손소독제의 위치는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어린이 등이 사용할 시

    에는 얼굴 등으로 튈 수가 있어 손소독제 사용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〇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손소독제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시고 부주의 시

    각막 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사항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손소독제(의약외품)의 알코올(에탄올) 농도는 60~80%로 소독액의 농도가 높아 사용부위가

    아닌 곳에 사용되었을 경우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응급조치: 멸균생리식염수로 부위 세척 냉찜질 병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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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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