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행정과, 3.1. 21시 기준)
작성일 2020.03.01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12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2.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조치
-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