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1회용품 사용 한시적으로 허용

작성일 2020.02.26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302

고성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관한 「환경부고시 2016-253호」에 근거해 시행된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1,106개소다.

시행기간은 2월 24일부터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될 때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 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허용대상 1회 용품은 컵, 용기, 접시, 비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무분별한 1회 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세척 등을 통한 위생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