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등) 조정방안 안내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04
○ 주요내용
- 2022. 1. 18.(화)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 영화관·공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가. 적용기간: 2022. 1. 18(화) ~ 2022. 2. 6(일)
-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 1. 18.(화) ~ 별도 해제시까지임
※ 학원교습 중 '관악기,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나. 적용지역 : 도내 18개 시군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