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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등) 조정방안 안내

작성일 2022.01.19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204

○ 주요내용

   - 2022. 1. 18.(화)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1.  독서실·스터디카페
  2. 영화관·공연장
  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4. 도서관
  5. 대규모점포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6.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가. 적용기간: 2022. 1. 18(화) ~ 2022. 2. 6(일)

-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 1. 18.(화) ~ 별도 해제시까지임

※ 학원교습 중 '관악기,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나. 적용지역 : 도내 18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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