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작성일 2021.12.05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391
1.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