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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작성일 2021.12.05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391

1.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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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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