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 연장 안내
작성일 2022.01.03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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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기간 : 2022.1.3.(월) 0시 ~ 2022.1.16.(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계도기간 : 2022.3.1.(화)~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 2022.1.1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1.10.(월)~2022.1.16.(일)
라.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