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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9.6.~10.3.)

작성일 2021.09.08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회수 346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안내(9.6.~10.3.) 1



 

경상남도 고시 제2021-474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안내


1. 적용기간: 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2. 법적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적용사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수칙: 유흥시설 관리·종사자 등 선제검사(2주 1회)

4.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하단참조
㉡ 편의점은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와 동일한 원칙 적용(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2시 이후 야외테이블·의자 사용 금지
㉢ 실내흡연실의 경우 이용자간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소형흡연실의 경우 1인만 이용
③ 상견례 최대 8인,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참고.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②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④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나,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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