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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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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형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3.17

작성자 주민참여담당자

조회수 868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형 신청 안내 1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형 신청 안내

우리군에서는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운영으로 예산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의 예산 편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중 제안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안신청자: 고성군민


○ 제안신청기간: 연중상시

연중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부서 검토와 예산편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반영 사업은 6월 말까지 접수된 사업에 한하며, 그 이후 신청 사업은 그 다음년도 예산 신청에 반영 계획임

 - 2022. 6월 말까지 접수된 제안사업: 2023년도 예산 반영여부 검토

 - 2022. 6월 말 이후 접수된 제안사업: 2024년도 예산 반영여부 검토


○ 제안사업

 · 고성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 제외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 및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업

    - 주민공동체의 공간조성 사업

    - 정치·종교·영리·취미·여가·가족공동체 추진사업

    - 기타 예산반영 부적정 사업


○ 신청방법: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서면 제출

    - 고성군홈페이지 제출: 「군민소통」 - 「주민참여예산제」 - 「사업제안신청」

    - 서면제출: 고성군청 군정혁신담당관


○ 문의처: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055-67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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