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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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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유기동물 보호 공고

작성일 2024.04.26

담당부서 축산과

조회수 103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802호

게재시작일자 2024.04.26

게재종료일자 2024.05.07

1. 「동물보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우리군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는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따르면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제45조(동물의 기증, 분양) 및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가 됩니다.가. 유기동물 공고기간: 2024. 4. 26.(금) ~ 2024. 5. 7.(화)나. 동물의 소유권 취득일: 2024. 5. 8.(수)

첨부파일

  • 유기동물 보호공고(20240426).hwp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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