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3.25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56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564호
게재시작일자 2024.03.25
게재종료일자 2024.04.15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법규명: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25~2024. 4. 15.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누리집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