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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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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3.25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56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564호

게재시작일자 2024.03.25

게재종료일자 2024.04.15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법규명: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 예고기간: 2024. 2. 25~2024. 4. 15.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누리집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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