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1
담당부서 영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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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영오면 공고 제2024-15호
게재시작일자 2024.04.11
게재종료일자 2024.04.2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