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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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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기간경과 통지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2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조회수 25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10호

게재시작일자 2024.04.12

게재종료일자 2024.04.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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