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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재공고

작성일 2024.04.12

담당부서 고성읍

조회수 30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고성읍 공고 제2024-19호

게재시작일자 2024.04.12

게재종료일자 2024.04.2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본교육)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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