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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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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문 공시송달

작성일 2024.04.17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43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38호

게재시작일자 2024.04.17

게재종료일자 2024.05.0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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