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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사이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7

담당부서 삼산면

조회수 32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삼산면 공고 제2024-9호

게재시작일자 2024.04.17

게재종료일자 2024.05.01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교육(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17. ~ 05. 01.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 교육)

 2) 교육대상 : 고성군 삼산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11.(목) ~ 2024. 6. 30.(일)

 4) 교육시간

  ○ 3 ~ 4년차 대원 →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1시간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해서 진행)

 6) 문 의 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민방위 담당자(☎ 055-670-506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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