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일 2024.04.17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조회수 67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44호
게재시작일자 2024.04.17
게재종료일자 2024.05.02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