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계획시설(공원: 남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작성일 2024.05.02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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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고시 제2024-81호
게재시작일자
게재종료일자
1. 고성군 고시 제2024-36(2024. 2. 29.)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38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공원: 남산공원) 내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건축물)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