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4.04.22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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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고성군 공고 제2024-718호
게재시작일자 2024.04.22
게재종료일자 2024.05.13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