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12.21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조회수 73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지정취소)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