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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도로 지정(변경‧폐지) 공고
작성일 2022.09.13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의왕시
조회수 168
의왕시 삼동 462-69번지 소재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의거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변경‧폐지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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