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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도로 지정(변경‧폐지) 공고

작성일 2022.09.13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의왕시

조회수 168

의왕시 삼동 462-69번지 소재 건축허가 시 건축법2조제1항제11호나목에 의거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 변경폐지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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