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04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회수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