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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04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회수 1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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