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7.04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회수 1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의거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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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