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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물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일 2022.06.22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조회수 74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했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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