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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물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일 2022.06.22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조회수 74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했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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