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조사대상자 공고
작성일 2022.03.02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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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