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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오수2,죽림지구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 공시 공고

작성일 2022.02.08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거제시 토지정보과

조회수 10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창·죽림·오수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 : 30명(붙임 공시송달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2. 2. 4. ~ 2022. 2. 18.(14일)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면·동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5-639-36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조서 1부.

2. 조정금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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