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1.10
작성부서 행정과
기관명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조회수 327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인 원 | 비고 |
선거사무보조원 | 2024. 1. 29. ~ 4. 19. | 2명 |
|
※ 근무기간 등은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다.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라.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 근무 및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사람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접수일정 등
가. 접 수 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29, 우편번호 : 52931)
나. 접수기간 : 2024. 1. 10.(수) ~ 2024. 1. 19.(금)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gn_goseong@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력서·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명 사본(대상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 1. 26.(금)(예정)
나. 발표방법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음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1일당 84,620원(중식비 포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주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증 사본·선발우대증명서 사본(제출자만 해당)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면접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60점 이하인 경우 부적격 처리
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중도퇴사 포함)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만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가 점 사 항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마.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