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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17년 조사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0.12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통영시 미래농업과

조회수 97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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