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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0.16

작성부서 군정혁신담당관

기관명 양산시 체육지원과

조회수 1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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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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