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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수렴 공고

작성일 2023.09.26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기관명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조회수 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으로 2024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 및 주민께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26.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용.


붙임 1. 공고문

        2. 지원사업 유의사항(부적합사례 유형) 1부.

        3. 의견수렴 양식 1부.

        4.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 이내 행정구역 현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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