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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작성일 2017.06.13

작성부서 김대호

기관명 null

조회수 392

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2017.6.1~6.30)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활용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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