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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작성일 2017.06.13
작성부서 김대호
기관명 null
조회수 392
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2017.6.1~6.30)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활용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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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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