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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전기안전 119 안내

작성일 2017.01.09

작성부서 정은진

기관명 null

조회수 45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주거용 전기설비의 돌발적인 고장,정전에 대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119 서비스 업무를 시행합니다.-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 연락처 : 지역번호 관계없이 ☎ 158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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