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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신청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3.05.22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기관명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조회수 40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 및 노동법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무료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사업

  나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다지원내용

    - (노동상담임금체불근로기준법직장내롭힘산업재해근로기준법 등

    - (권리구제부당해고 구제신청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인선임 등

    - (교 육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해설 및 교육질의응답

    - (컨 설 팅연차 및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급여체계 정비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검토 및 제·개정근로시간제 도입 안내 등

  라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개인 및 사업장(출자·출연기관 등 지자체 유관기관 포함)

  마신청방법 재단 누리집(giba.or.kr) 접속 – 지원사업안내 – 신청서류 및 서식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이메일(jy08@giba.or.kr) 제출

  바문 의 처 사업1팀 담당자 ☎ 055-23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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