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작성일 2023.03.05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기관명 고용노동부
조회수 63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원 ~ 최대 540만원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공통) 취업알선, 직업능력향상지원, 취업상담
이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