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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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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작성일 2023.03.05

작성부서 경제기업과

기관명 고용노동부

조회수 63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및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원 최대 540만원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공통) 취업알선직업능력향상지원취업상담


이에 취업을 희망하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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