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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3.11.20

작성자 도시교통과

조회수 97

반갑습니다. 

고성군을 방문하여 주셨는데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합니다. 

본 지역 노상 주차장은 '주차최초~30분'까지 주차요금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운영상 영세하여, 카드리더기를 사용하지 않아 요금 징수에 사소한 마찰이 발생한듯합니다. 

앞으로 여려 사례를 연찬하여 고객과의 응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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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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