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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안내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이영채
조회수 42
◎ 노인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인권교육)으로 지정
◎ 노인인권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교육은 집합·방문교육(4시간), 인터넷교육(6시간)이 있으며, 인터넷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해당 시·군·구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종사자들은 인터넷교육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이수하면 됨.
※ 인터넷교육 실시방법은 아래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시 현황>
본 기관은 4월 23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시 내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을 시작으로 경상남도동부권역 9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양산, 통영, 거제, 고성, 창녕, 함안)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동부권역 노인인권집합교육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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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정보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