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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안내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이영채

조회수 43

◎ 노인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인권교육)으로 지정

 

◎ 노인인권교육 교육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실시 방법

- 교육은 집합·방문교육(4시간), 인터넷교육(6시간)이 있으며, 인터넷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해당 시·군·구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종사자들은 인터넷교육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이수하면 됨.

※ 인터넷교육 실시방법은 아래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시 현황>

 

본 기관은 4월 23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시 내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진행을 시작으로 경상남도동부권역 9개 시·군(창원, 김해, 밀양, 양산, 통영, 거제, 고성, 창녕, 함안)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동부권역 노인인권집합교육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정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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