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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3-298,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23.08.10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108

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3-298,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각하)

 

 

사건명경남행심 제2023-298,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주문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청구인**

 

 나피청구인고성군수

 

 다청구내용

피청구인이 2023. 1. 9.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 제2132432조의2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11

 

3. 인정사실

 가청구인은 2023. 1.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청구인은 2023. 5.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피청구인은 2023. 5. 30.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유서를 통보하였다.

 

4. 판단

 가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13조 제2항은 "무효확인등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32조의2에서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2799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는 비록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진정질의 등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것인바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다결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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