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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3-567,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각하)

작성일 2023.11.13

작성자 행정과

조회수 121

행정심판 사례(경남행심 제2023-567,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각하)


 - 사건명: 경남행심 제2023-567,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무효확인 심판청구사건

 -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

 나. 피청구인: 고성군수

 다. 청구내용

피청구인이 2023. 4. 13.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제11조의2

 나.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3. 4.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2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8. 30.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미제출 사유서를 통보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1)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2) 청구인의 요구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결론

그렇다면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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