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안내

작성일 2023.01.05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244

ㅇ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식이 석면종합정보망 입력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정 규정의 시행일(2022. 12. 11.)이후 작성하는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기록하여야합니다.

ㅇ 붙임 파일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매뉴얼을 참조하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매뉴얼(안전관리인용) 1부.  끝.

목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