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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안내
작성일 2023.10.31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95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자료를 첨부하오니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