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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일 2021.08.04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9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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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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