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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작성일 2021.10.19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0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적합 통지 받은 관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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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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