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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고지(고성그린파워)

작성일 2020.07.02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187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요청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업장 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 정보 요약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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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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