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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안내
작성일 2017.04.2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29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우리나라에 사용등록 되었거나,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