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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고성 용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손실보상 공시송달
작성일 2021.04.27
작성부서 건설과
조회수 249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제2021-1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28. ∼ 2021. 05. 12.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인)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