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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통학 지원차량(업체) 모집 계획

작성일 2021.06.21

작성부서 교육청소년과

조회수 291

고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하반기 통학 지원차량(업체)모집

 

 

고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어린이 통학

버스차량(업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안내 사항

사 업 명: 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하반기 통학 지원차량(업체)선정

임차기간: 2021. 7. 1. ~ 2021. 11. 30.(5개월)

운행일수: 111(하반기 참여일 및 주말 활동 포함)

사 업 비: 15,000천 원정도

  ※ 예산 추가 확보 시, 별도의 계약없이 추가연장계약 가능

- 산출기초금액

구 분

기초금액

금 액

비고

3,000,000×5

15,000,000

 

고정비용(인건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2,300,000×5

11,500,000

 

유동비용(차량유지비, 유류비)

700,000×5

3,500,000

 

 

산출기초금액: 정비용(운전원 및 보호탑승자 인건비, 제세공과금)유동비용(차량유지비, 류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비용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 기초금액산출근거: 평균 차량 운임료 138천원(70Km)수준으로 관내 초등학교 일 평균(54Km)차량

   운임료 290천원의 47.5%수준임

-업체선정: 관내 전문 업체 최저견적에 의함

탑승인원: 40(등원 및 하원 지원)

차량대수: 1(16인승)

운행시간: ~ (등원: 15:00 ~ 16:30, 하원: 20:00 ~ 21:30)

운행구간: (각 학교 앞), 하원(고성읍 전역, 부포사거리, 판곡, 대가면사무소, 마암면 두호, 거류면 엄홍길

     기념관) 등 통학거리 협의

운행거리: 일평균 70Km정도(등원 3, 하원 3회 운행)

결 제: 3,000천 원(월별 청구에 의한 대금 결제)

서류접수: 2021. 6. 21.() ~ 6. 28.() 18:00까지(도착분)

선정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해 사전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한 16인승 차량

   (신고필증), 기타 협의사항 수용 가능 및 산출기초금액에 따른 최저 견적 등 제출 업

 

2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16

   승 승합차를 보유한 업체

- 본사가 고성군에 소재한 업체

- 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송보험, 안전보험)에 가입한 업체

- 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해 사전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완료된 차량(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가 장착되어있는 차량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기 참가 자격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조건을 준수 한 차량(업체)

· 상자 귀가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16인승 차량 보유 및 보유 예정인 업체(운행 기간 전)

· (과업지시사항, 임차료, 차량 및 운전원, 보호탑승자 관리, 배상책임 등의 준수와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업체)

· 위 선정기준에 충족하고 기한 내 산출기초금액에 따른 견적서 등 제출 업체

 

3

 

기타 협의사항

과업지시사항

- 운 행 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운행 시간: ~ (등원: 15:00 ~ 16:30, 하원: 20:00 ~ 21:30)

- 운행구간 및 방식

· 등 원: 각 학교 앞 또는 지정 장소(일자별 상이)

· 하 원: 성읍 전역, 상리면 부포사거리, 삼산면 판곡, 대가면 사무소, 마암면 두호리, 거류면 엄홍길기념관 등 통학 거리 협의

· 방 식: 소년방과후아카데미(성내로 소재)에서 지정된 시간에 출발함.

· 당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출발 시간 1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청소년 귀가 완료 후 출발지로 복귀함으로써 운행을 종료함

· 청소년 등록에 따른 운행노선 변경 및 추가 시 상시 가능해야 함

· 보호자 요청, 청소년 개인의 사정 등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 있어 기존 지정된 하차지점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 발생 시 하차지점 변경이 가능해야 함

· 시 해당 청소년 주거지 근접한 지점까지보호탑승자는 동행하여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여야 함

·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욕설, 과도한 클락션 사용을 자제해야 함

· 량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설적인 지적 금지 및 운행 중 파악할 수 있는 청소년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비밀유지를 보장해야 함

· 차량 운행은 반드시 청소년기관(고성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알림 표시물을 부착하여야 함

임차료

- 량 임차료에는 유류비, 보험료, 운전자 및 보호탑승자의 인건비 등 임차 운행에 따른 제반 경비가 포함되며, 비용 일체는 운영회사가 부담한다.

- 임차료 지급은 사용 후 매월 말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 재난, 유행성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기 운행 정지 시 운행 15일 이상은 1개월 분 운임을 지급한다.

- 재난, 유행성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장기 운행 정지 시 운행 15일 미만의 운행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미운영기간에 대하여는 미운행을 증빙하는 서류(운행 기록증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해 고정비용을 일할 지급한다.

차량 및 운전원, 보호탑승자의 관리

- 량은 항상 정비·유지·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 차량 운행 및 정비, 운행 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하차 포함)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 량의 훼손 및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반드시 전 승인을 거쳐 다른 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원 및 보호탑승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이력이 있는 자는 본 계약의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로 배치할 수 없다.

-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는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버스운전 자격증을 지정 차량 내 비치하여야 하고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는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고, 친절·난폭운전

·청소불량·정비소홀·근무태만 등으로 승차 분위기를 저해시킬 경우,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행회사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운전원 및 보호탑승자는 대상자 승차 시 좌석에 착석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점검

   후 운행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 계약 수행 중 안전사고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책사유로 인한 차량 미 운행 및 지연 도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 행에 어려움을 줄 경우 다른 차량 임대회사의 차량 및 운전기사(임부 )를 즉시 대체 임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하반기 차량 운행 희망신청서 1. (별도 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 지참 확인)

영업신고증 및 신고필증 사본 1. (원본 지참 확인)

관련 보험 사본 1.

산출기초금액에 따른 견적서 1. (원본)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별도 서식2)

신청 방법

- 신청서류: 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 접수

- 제 출 처: 고성군 교육청소년과(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5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참가업체의 구비 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최종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소년방과아카데미(670-2939) 또는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청소년

    담당자(670-466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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