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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고성읍)
작성일 2018.05.02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29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내역 1부. 끝.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