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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전 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8.06.07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248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전 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된 경유차량도 2019.3.1.부터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전 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 시행일시: 2019. 3. 1.(수도권 등록 차량은 2018.6.1.부터)

❍ 제한대상: 2005. 12.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 운행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06시~21시)

* 당일(0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50㎍/㎥ 초과되면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이상 예보 시 발령(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음)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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