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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전 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른 홍보
작성일 2018.06.07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248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전 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된 경유차량도 2019.3.1.부터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전 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 시행일시: 2019. 3. 1.(수도권 등록 차량은 2018.6.1.부터)
❍ 제한대상: 2005. 12.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 운행제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06시~21시)
* 당일(0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50㎍/㎥ 초과되면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50㎍/㎥ 이상 예보 시 발령(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음)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서울시 37개 지점)
❍ 벌 칙: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신청: 02-3789-8701(ARS)
❍ 기타문의전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 3659
첨부파일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