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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고성읍)

작성일 2018.07.25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25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붙임 공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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