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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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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석면해체 · 제거 작업 공개(고성읍, 영현면, 회화면, 동해면)

작성일 2019.05.14

작성부서 환경과

조회수 21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 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붙임 석면해체 · 제거 작업 공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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